성실상환자 대출이란 

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 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 생활안정자금,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려 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

성실상환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, 지원대상을 만족하여야하고 용도에 맞는 지원이어야 하며 지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지원대상

1.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
(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,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입니다.)

2.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
3.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입니다.

추가적으로 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>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

>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

>보유재산이 과다한 분

 

지원용도

생활안정자금: 사고, 질병,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

학자금: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

고금리차환자금: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%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

* 단기대출(신용카드 이용대금, 현금서비스 등),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

시설개선자금: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, 비품,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, 보수자금

 

 대출한도 및 조건

모든 지원자금은

채무조정 6~8개월 상환 : 최대 200만원 이내

채무조정 9~11개월 상환 : 최대 300만원 이내

채무조정 12~23개월 상환 : 최대 1,000만원 이내

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: 최대 1,500만원 이내 의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.

또한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의 상환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대출 금리가 지원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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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1. 지부 방문으로

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또한, 방문 전 고객만족부(콜센터) 1600-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,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.

2. 인터넷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.

공동인증서(구.공인인증서)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cyber.ccrs.or.kr)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사이트 https://www.ccrs.or.kr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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